질의요지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는 상근자를 선출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바, 규약에 의거 대의원 대회에서 상근 총무를 선출 근무하여 오던 중 분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상근 총무를 해임시켰던 바, 조합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체 조합원 총회를 소집 투표결과 유임이 결의되엇음. 그후 1개월만에 다시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 상근 총무를 해임하였을 경우 동 해임의 적법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상근총무가 임원인지 여부는 귀 노조규약을 검토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지만, 상근총무가 노동조합의 임원이 아니라면 규약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해임이 가능할 것이며, 상근총무가 임원이라면 동법 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규약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이 가능할 것임.
그리고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ㆍ기능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여 집행부가 총회와 대의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