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위노동조합 자체 선거규정(대의원대회에서 제정)에 대의원선출에 있어 1개 선거구에서 경선없이 배정수가 입후보하였을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을 경우 위법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단독후보로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른 선출절차를 밟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서에 첨부된 선거규정 제17조 제3항은 위법으로 당연 무효이다 즉시 개정토록 지도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