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98 (1987. 3. 28.)

노조 01254-4998

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단위노동조합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소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동일지역내의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단위노동조합 설립요건으로 최소한 근로자 3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2.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총회의결시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 1/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10인 사업장의 1/5인 2인 이상이면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문과 같이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법 조항의 해석상으로는 귀문과 같이 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1987.11.28 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