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1 (1995. 4. 29.)

노조 01254-501

질의요지

기업단위 노조의 규약상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내)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나, 일정기간을 지나서까지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