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 (1995. 1. 18.)

노조 01254-61

회답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부분에 한하여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함.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구체적인 단체협약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기운전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기존 단체협약이 대기운전자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인지, 정규운전기사와 대기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