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은 지난 1992.7.6 사용자측으로부터 구조조정 합리화의 일환으로 총 71명을 정리예정이라는 계획서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앞서 사용자측은 정리예정인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권유를 위한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은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자에 의하여 개인별로 실시되고 있는 희망퇴직 권유면담이 당사자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심리적 위압상태에서의 강요적 요소가 다분하여 근로기준법 제3조에 입각,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단체협약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92.7.8 긴급단체교섭의 개최를 정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해고 등의 조처가 시행되지 않았고 희망퇴직의 권유는 노사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다만 단체교섭의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경영ㆍ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경기불황 등 경제적 상황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축소 등 경영계획의 변동과 관련한 경영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