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다고 보며,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의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동 협약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