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기지노위가 90 쟁의 11 ○○병원 노동쟁의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중재재정 판단 및 법률상 근거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협정은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인정되므로 그러한 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관련 재정내용인 단체협약 제12조(상급단체 전임위임)에 "갑은 을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는 이를 인정한다"라고 하였음.
따라서 중재재정 판단 및 법률상 근거내용과 단체협약 내용을 비교해서 해석하면 상급단체 전임은 인정하나 급여는 지급하였을 시 위법이라고 해석됨.
이런 문제로 전국 노동계에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었으며 현재 교섭중인 단위노조 노사간에 의견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반면 당 ○○병원 노조는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과정에서 경기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인정치 않고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에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및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