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70 (1990. 5. 23.)

노조 01254-7370

질의요지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36조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단체교섭 중 조합장 임기의 만료시에는 단체협상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장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단체교섭 등을 이유로 임원의 임기연장이 가능하도록 노조규약 제36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에 저촉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