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5 (1989. 1. 18.)

노조 01254-765

질의요지

당 노조는 설립총회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당 노조의 동종산업의 연합단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맹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가입인준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가입인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설립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14조 제5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합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급단체의 인준증문제는 노동조합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관행으로 필수적임.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급단체에서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가입된 것으로 간주(인준증교부로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