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223 (1988. 6. 3.)

노조 01254-8223

질의요지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은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