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46 (1988. 6. 10.)

노조 01254-8646

질의요지

정부의 해운합리화 조치에 따른 기업합병원칙에 의거, (주)○○해운 및 ××상선(주)이 법인 합병 예정인 바 양사의 노동조합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구 분 | ○○해운 노동조합 | ××상선 해원 노동조합 | |---|---|---| | 명 칭 | ○○해운 노동조합 | ××상선 해원 노동조합 | | 노 조 형 태 | 기업노조 | 지역노조 | | 조 직 대 상 | 육상 직원 및 선원 | 선원 | | 설 립 신 고 | 노동부장관 | 부산시 중구청 | | 조 합 원 수 | 300명 | 500명 | | 대 의 원 수 | 14명 | 20명 | | 설 립 일 자 | 1988.1.27 | 1980.5 | | 위 임 장 | 임×춘 | 강×봉 |

2.

합병 형태

1)

○○해운이 ××상선으로 흡수 합병된 경우(○○해운 직원 및 선원이 퇴직하고 ××상선으로 채용)

2)

××상선이 ○○해운으로 흡수 합병된 경우(××상선 직원 및 선원이 퇴직하고 ○○해운으로 채용)

상기 1), 2)의 합병 형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1)의 경우, ○○해운 노조의 자동 해산 여부 및 ○○해운 노조원 중 육상직원의 노조원 자격 여부.

나.

1), 2)의 경우, 피합병사의 노조원 전원이 합병사의 노조에 가입한다면 통합대회의 개최가 법적 의무사항인지, 또한 상기 통합대회에서 기존 집행부의 대표성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다.

1), 2)의 경우, 양사 합병조치 완결 이전에 피합병사의 노조가 자체 해산하고 타연합체 또는 산별노조에 일괄 가입이 허용되는지, 또한 이 경우 합병후 노조원의 자격여부.

회답

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흡수, 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합병의 경우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된다 할 것이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제5항 저촉)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산 결의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합병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