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07 (1987. 1. 21.)

노조 01254-907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노동조합규약 제32조(임원자격) 제1항에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본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위법한가의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임원자격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적 제한 규정이므로 규약에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