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의결사항중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노동조합규약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