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08 (1985. 5. 21.)

노조 01254-9408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치 못하고 귀화도 되지 않은 사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외국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제정이 위법한 것인지

회답

1.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 위반임.

2.

노동조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