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위노동조합장직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상근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또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상근임원 중 하나만 직을 가져야 하는지.
2.
단위조합장직과 연합단체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하나의 직에서만 급료를 수령할 경우 적법한지.
회답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인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임원으로서는 겸직이 불가능한 것이나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예:단위노동조합장으로서 전임임원이고 연합단체임원으로서 비전임임원)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