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3 (1993. 8. 7.)

노조 01254-953

회답

노동조합법 제37조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