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위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을 함에 있어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면서 대의원자격을 3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동안 근무한 자를 입후보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해 왔고 1년 미만일 경우라도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제한규정이 조합운영위원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법위반이므로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회답
1.
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자격을 규제한 바가 없는 바, 이는 조합원 가운데서 적격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임.
2.
따라서 대의원 피선자격을 2년 또는 3년 이상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