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87 (1994. 7. 21.)

노조 01254-987

질의요지

본조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 출마한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출 선거업무를 총괄했을 경우 그 선거는 무효가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방법ㆍ절차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의원에 출마한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귀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