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회사에서 조합장의 급료를 보조 지원함에 있어 당사 단체협약으로,
1.
회사는 노조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1명이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근무와 동일한 처우를 함.
2.
회사는 노조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로 협정하고 있으나 본 시행에 있어 다음의 의문점이 있으니 회신바람.
가.
조합장이 전임 조건으로 회사에서 급료를 받을 경우 회사 직원으로 발령할 수 있는지.
나.
조합장이 급료를 받는 조건으로 급료수행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및 재직기간 증명을 요구할 경우 그 해당 여부.
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금품청산 용어 해석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는 그 권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조합장에게는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답
귀사의 단체협약으로 전임을 인정하면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사실로서 규정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퇴직금ㆍ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