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1550 (1984. 7. 14.)

노조 1454-1550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지부장(임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1.

노사협의 및 조합활동을 계속하며, 근로자 자체에 대한 불안 및 기업경영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와 근로자간에 휴일근로를 협의한 후 출근시키는 것을 무자격자가 강제 직접 보이콧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합 전임을 하면서 사용자측에 근로자가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여 지급할 경우 무자격자에게 기지급한 금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무자격자가 회사규율에 의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며 모든 조합조직구성을 하여 근로자를 불안하게 하고 회사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징계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임원자격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해야 될 사항이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규율을 저해하는 데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