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단체(분회)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재적대의원 12명중 6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하여 예산안 심의, 지부파견 대의원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하는 회의를 필하였는 바, 이 회의가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2.
노동단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성립의 정족수의 명시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과반수라는 의미는 가령 대의원이 12명일 경우 6명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6명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