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30434 (1983. 12. 9.)

노조 1454-30434

질의요지

1.

조합의 임원의 범위는 조합장, 부조합장, 사무장, 회계감사 및 집행위원(상무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2.

단위조합 또는 연합단체(연맹)의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대의원의 임기는 없고 총회 때마다 선거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회답

1.

노동조합의 임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며,

2.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정기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종전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으로 구성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