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 단체협약 해석상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당 조합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나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합측에서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으로 계산되어야 보고 있음.
2.
1에서 조합측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아직 정년이 남아 있는 종업원에게 회사가 정년통보를 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면 회사는 출근이 중지된 날로부터 정년 만기일까지의 소정의 임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회답
1.
조합원의 연령계산은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2.
단체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지불)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귀책사유로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주:1989.3.29 법개정으로 100분의 70 이상)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