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규약 제39조(임원 선거)
본 노조 임원선출은 대의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행한다.
위원장 선출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위원장선거관리규정 제9조
①
당선은 재적인원(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단일 입후보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 단일 입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실시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하여 당선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임원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