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장과 경영자간의 체결된 계약의무 사항으로 노동조합원과 동질의 생산직사원에 한해서만이 적용이 되는지.
2.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경영자간의 체결된 계약 사항으로 비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사무직사원을 포함한 전사원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생산직, 사무직을 불문)에게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