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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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주식회사 ○○보건관리센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9. 1. 21.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지정사항은 대행 한계(대행 가능한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가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만명 이하, 대행 지역은 △△청(지청 포함)임
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행 한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인력기준에 맞추어, 의사 1인, 간호사 2인, 산업위생기사 2인을 고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 정한 진료 및 검사, 백신접종, 근로자 건강진단 등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2008. 12. 30. ◇◇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산업보건컨설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신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유사문서 10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 2020.05.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품질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1189, 1996.06.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51, 1996.09.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213, 1998.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718, 1997.04.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점검보수용역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83, 1993.04.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소비46015-120, 1996.04.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2016.04.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민간 의료기관 위탁운영시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 2004.10.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77, 1999.06.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건 #용역 #대행 #기관 #의료 #면세 #산업 #안전 #지정 #법인 #업무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