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1002 (2009. 11. 9.)

법인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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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중간퇴직금으로 2004년 11월 지출결의서 양식에 의한 내부결재로 ○천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법인은 2005년 8월 부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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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시 세무조정계산서나 현금출납장 등 어디에도 상기 금액의 지출기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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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재직 중 퇴직금일부를 지급하여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회사비망록(공책)에 지출기록을 남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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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2005.2.19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2003.09.15-6974호일부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2005.01.27-7379호일부개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2001.8.14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99.5.24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2000.12.29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2009.5.21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關聯例規】

○

원천-434(2009.05.21) 【질의】 (사실관계)

-

중간정산 퇴직정산 기준일자 2008.12.31.

-

퇴직정산금 지급일 2009.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8.12.31.까지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9.2월에 퇴직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2009.2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78, 1999.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170, 2000.0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서이46012-11521, 2003.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3-3861, 1999.10.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법인46012-1094, 1999.03.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480, 2000.02.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3, 2009.05.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09, 2003.0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법인세과-1032, 2009.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지급 #사용 #근로 #현실적 #기간 #세무 #내국 #법인 #법률 #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