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206 (2009. 7. 27.)

법인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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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유사문서 10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56, 1999.0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306, 1997.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72, 1999.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상장 주주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714, 1986.1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10.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46012-656, 2000.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46012-2176, 1999.06.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4.10.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원 #퇴직 #정산 #지급 #출자 #손비 #인정 #근로 #기준 #사용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