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7.6.19. 업무상의 재해를 당해 상병명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좌고관절부 비구개골절”로 2008.2.4.까지 요양 후 장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증상 악화로 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재요양 기간(2008.3.10. ~ 2011.6.30.)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관련법령
ㅇ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52조(휴업급여), 제112조(시효), 제113조(시효의 중단)
ㅇ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회시내용
ㅇ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해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할 것임
ㅇ 또한 보험급여 결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 계속 중인 기간에도 인정되고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인 판결 확정일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임
ㅇ 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법 제113조 후단 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2008.9.18. 선고 2007두2173 판결)입장이고, 최초요양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재요양 대상인 상병에 대해서는 다시 최초 요양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므로 재요양 승인 신청행위를 위 조항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보고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보험급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ㅇ 상기 사실로 종합해 판단하건데,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