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가족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남편(47세), 아들(14세), 시어머니(78세, 장애 4급)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생활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3급의 친모(72세)와 장애1급인 동생(41세)과는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다는 청구인(남편)의 주장임.
1)
유족연금 수급자의 범위에 시어머니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친모와 동생이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제3호 참조) 망인의 시어머니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로 볼 수 없음.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보상부 - 7883, 2011.11.3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