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4111 (2009. 6. 29.)

보상팀-4111

본문

▶ 사건 개요

▶ 사망 근로자 인적 사항

· 성 명 : ○○○

· 주 소 : ○○북도 ○○시 ○○동

▶ 재해 발생 경위

· 사망 일시 : 2009.○○.○○.

· 재해 장소 : ○○○(주) △△공장의 식자재 화물용 승강기내

· 재해 내용 : ○○푸드시스템 소속 식자재 배송 업무 담당 근로자인 ○○○이 식자재 납품처인 ○○○(주) ○○공장 사업장내 식당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식자재를 운반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임.

▶ 합의 내용

가)

합의서상의 합의 내용

산재보험법상 유족 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 2억 원을 2009년 ○월○일 지급하기로 합의

2009. ○. ○. 고인의 배우자에게 동 합의금 전액을 지급(합의서 별첨)

나)

합의금의 성격

합의서상 합의금(2억 원)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합의 당사자간 의견 대립

(1)

○○○(주)의 주장

합의 당시 ○○○(주)는 이건 사고와 관련된 유족 및 재해자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제로 합의금 2억 원을 결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합의서 내용상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라는 문구는 합의 당시 유가족 측에서 동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

(2)

유가족의 주장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2억 원)은 전부 위로금이라고 주장

▶ 쟁점 사항

유족측 주장과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2억 원) 성격을 ‘위로금’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합의서 내용상 ‘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 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족측에게 유족 보상 연금을 계속 지급함과 동시에 가해자인 “○○○(주)”를 상대로 구상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의견

⊙ 갑 설

유족과 제3자간 합의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이므로 공단은 유족에게 유족 보상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 타당하다는 설

⊙ 을 설

유족과 제3자간 합의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합의’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합의금이 통상의 위자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고 합의금 성격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며, 유족이 우리 공단에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한 사실과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은폐한 결과, 우리 지사로 하여금 사실 관계 및 법률적 판단에 중대한 착오를 범하도록 한 점

유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모든 손해배상금을 전보 받은 상태인 바,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권원이 소멸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지사가 유가족에게 2009. ○. ○자 지급 결정한 ‘유족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보험 급여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설

⊙ 병 설

○○ 지사가 유가족에게 2009. ○. ○자 지급 결정한 ‘유족 급여 지급 결정’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 급여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함이 없이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의거 보험 급여를 지급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

가해자와 유족의 합의서 내용 관련, 합의 효력의 범위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 생략,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합의 금액이 2억 원으로서 망인의 추정 총 손해액을 초과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가 위 합의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및 수급권은 합의로 인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제 보험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공단은 이 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보상팀-4111, 2009.6.2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