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4246 (2009. 7. 1.)

보상팀-4246

본문

▶ 질의 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 ○○○○○○(주)소속 근로자들이 시업 시간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당일 휴업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온바 이견이 있어 질의함.

2008. ○. ○. 07:00경 ○○○○○○(주) 및 ○○○○○○(주)의 협력 회사 직원들을 출근시키던(사업주 제공) 통근 버스 2대가 국도 상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켜 약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승인을 받게 됨.

○○○○○○(주)의 회사는 단체협약(제36조)에 의거 주간 근무자의 시업 시간은 08:00, 종업 시간은 17:00으로 규정돼 있으며 위 사고가 발생한 07:00은 취업 시간 중은 아니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업 시간전 출근 재해의 경우 재해 당일 휴업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시업 시간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근 재해시 재해 당일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의견

⊙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 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1항 업무상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동 사고가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함으로 시업 시간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근 재해 역시 임금 지급 의무도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 지배 관리를 벗어난 재해를 업무상으로 인정하게 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의 법적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이 경우 재해 당일의 휴업 급여는 사업주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휴업 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 할 것임.

⊙ 을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 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시업 시간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근 재해시 당일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동 회사가 단체협약 제36조에 의거 주간 근무자의 시업 시간은 08:00, 종업 시간은 17:0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사고가 발생한 07:00은 취업 시간 중은 아니었으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어 당일은 휴업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시업 시간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재해 당일 휴업 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휴업 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 건과 같이 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해 당일 분 휴업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보상팀-4246, 2009.7.1).

[참고] 유사 질의회시(노직산 1455.6-4535. 1964.11.5.) 요약

“재해 당일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해 당일이 휴업 급여금 산정 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