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기법 제86조 보상청구권과 산재법 제16조 수급권의 보호는 보상의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리에 의한다고 할 때, 산재법 제12조의 2 미지급보험급여 지급하유 발생시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고 할 때 보험수급권에는 어떤 변동이 있게 되는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기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지급받고 장해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이때에는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청구가 가능하다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았던 재해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은 다시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86조 및 산재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는 그 입법취지가 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 규정과 귀 질의내용과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각 질의사안별로 산재보험법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다만 사망시까지의 연금지급총액이 장해일시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지령 또는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됨.
근로기준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보상 이후 동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보상을 권유할 수 없음.
장해특별급여를 받았던 재해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특별급여 지급은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