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2931 (1984. 6. 7.)

보상 1458.7-1293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인 읍ㆍ면사무소에서 특수인부(민간인 기술인부)를 사역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귀 군 산하 ○○면에서 시행하는 특수지역개발 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동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자는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므로 동 재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