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1983.8.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83.8.6 현재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 1983.8.6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연금의 지급사유는 1983.8.6부터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