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10332 (1988. 7. 11.)

보상 32540-10332

회답

민사상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한 금액 중 일부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로 받기로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하여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금을 수수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배상에서 유보시킨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선택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있음은 물론 상기 연금과 일시금은 산재보험체계에서 동등한 가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재근로자가 연금으로 신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