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관내 ○○석탄공사 ××광업소에서는 소속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1985.5.3자로 통상임금을 5% 인상하여 1985.1.1부터 소급적용키로 노사간 결정하고 1985.5.30 차액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장기 요양중인 피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의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동 광업소 소속 전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5% 인상을 1985.5.3자 노사간 합의하여 이를 1985.1부터 소급 시행키로 결정하고, 1985.5.30에 인상차액을 소급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5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1985.6.1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함.
<을 설>
동 광업소가 상기와 같이 노사합의하여 차액을 소급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985.1.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차액금액을 지급하였기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1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1985.2.1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평균임금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5.5.3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5% 인상키로 하고, 이를 1985.1.1부터 적용키로 하여 지급조치하였다면 통상임금 인상효과도 1985.1.1부터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