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20764 (1986. 12. 30.)

보상 32546-20764

질의요지

○○파이프 소속 상병 근로자가 우수 제 1, 2, 3수지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6.7.6 포항○○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7.9 1차수술(유경식피술)을 받고 3주후인 동년 8.8 2차수술(유경박리술)을 받았으나 마취회복후 상태가 나빠져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가 동년 8.23, 11:00경 직접사인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시체부검결과 수술당시의 마취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포항○○병원에서 사망원인이 된 전격성 간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이 있어 이의 결과과정에 당소에서 이론이 있어 질의함.

1.

수술당시 마취제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격성 간염도 당부 질의회시 보상 1458.7-4461(1982.2.16)에 의하여 치료도중 발생한 전격성 간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을 때 수술과정에서 마취제의 취급 부주의에 관한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위 피재근로자의 우수 제1, 2, 3수지 화상 및 심부열상에 대한 유경식피술 및 유경박리술 수술과정에서 직접사인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따른 업무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1.

피재자의 중간선행사인인 전격성 간염이 간기능 수술당시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 부상 부위의 치료도중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수술도중 병발한 전격성 간염도 업무상 재해임.

2.

사망원인이 치료과정에서의 명백한 병원측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