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인하여 좌수부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인 상태인 경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2.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인하여 좌수지의 기능장해 및 좌수부 파지력 장해가 남은 경우 동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 중 상위등급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