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