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 6. 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 6. 9.>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11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2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3175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4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742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