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2.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총 운송수입액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3.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