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있는 바, 망인의 생모가 부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인 유족은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ㆍ모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