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의하면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로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납부기간이란 것이 반드시 법정의 납부기간(보험연도부터 70일, 성립일로부터 70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독촉장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보험료(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를 법정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대하여 지연납부에 따른 공법상의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연체금의 기산일은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전일까지 일수로 계산됨.
따라서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촉구의 절차일 뿐 연체금 기산일인 법정납부기한과는 무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