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95 (2003. 4. 10.)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 대상인지

질의요지

◆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 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