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0-20130 (1989. 11. 30.)

부소 01250-20130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법제상으로는 여성취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함에 따라 그동안 "여성은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원서조차 주지않던 기업이 올해에는 원서를 주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여성을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부당하게 탈락되는 경우가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 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