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134 (1992. 4. 4.)

부소 01254-134

질의요지

회사는 직원을 구분할 때 일반직원은 책임자, 사원, 여사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책임자자격고시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으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5급사원 발령일로부터 2년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사원은 응시할 수가 없음.

이 경우 당사의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의 교육, 배치 및 승진의 차별금지 규정의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