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남녀 차별적 관행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기관 여행원제도를 지난 ’91년 7월 노동부 시정지시 후 6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일부 국책은행이 동 제도를 폐지하여 은행원의 직무를 성별 대신 직종별로 분류하여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음.
그러나, 기존 여행원을 행원 전환 시 근무경력을 100% 인정한 호봉을 받지 못하고, 7개월에서 최고 6년3개월까지 차감한 호봉을 받게 되었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
회답
귀 은행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여행원제도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대우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구법 제6조) 위반이 되는 바,
귀 조합에서 제출한 사용자측 제시안과 같이 성별에 따른 직원구분 체계를 폐지한다면 동법 위반문제는 해소될 것임.
다만, 성별에 따른 직원구분 체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여행원이 행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호봉부여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한편, 귀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 한 바, 관련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측 제시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기존의 여행원업무와 행원의 업무가 동일가치노동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문제로서 이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임.
따라서, 호봉차감의 타당성 여부는 귀 은행의 노사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직무평가 기준을 수립, 남.녀 행원의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평가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가려질수 있을 것인 바,
직무평가 결과가 기존 남.녀 행원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용자측의 호봉 차감 안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라면 호봉차감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