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10220-13224 (1990. 9. 19.)

산보 10220-13224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